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11.8 °
스포티비뉴스 언론사 이미지

父에 30억대 주식 받은 윤태영…"증여세 더 못 내" 2심도 패소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윤태영이 "증여세 1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세무 당국에 불복해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태영은 2019년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A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A 회사의 가치를 약 158억 원,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1억 6600만 원으로 산정하고 10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A 회사가 보유한 법인들의 가치를 보정해 A 회사의 가치를 167억 원, 윤태영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3억 47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윤태영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추가로 내고, 납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가산세 50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통보했다.

윤태영은 이 판단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상·증세법상 법인 가치를 판단할 때 쓰이는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볼지, 회사 재무상태표에 적힌 액수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가 "취득원가가 기준"이라는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윤태영 측이 법률을 잘못 알거나 오해해 증여세를 덜 낸 것일 뿐,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산세 500만 원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을 내렸다.

윤태영과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윤태영은 현재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에 출연 중이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추경호 내란 혐의 기소
    추경호 내란 혐의 기소
  2. 2제주월드컵경기장 승강 PO
    제주월드컵경기장 승강 PO
  3. 3살라 불만 폭발
    살라 불만 폭발
  4. 4대한항공 10연승
    대한항공 10연승
  5. 5쿠팡 개인 정보 유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스포티비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