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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에 실형

연합뉴스TV 고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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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에 실형

10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을 무단으로 이용해 진료를 받아온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뒤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주민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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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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