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떠돌이개 화살로 관통시킨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연합뉴스TV 김경인
원문보기
떠돌이개 화살로 관통시킨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기르던 닭에 대한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배회하던 개에게 70㎝ 길이의 화살을 쏴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개는 수술을 받고 회복해 '천지'라는 이름을 얻은 뒤 지난해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동물학대 #법정구속 #화살 #떠돌이_개 #천지 #입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세영 인도오픈 결승
    안세영 인도오픈 결승
  2. 2박서진 육아
    박서진 육아
  3. 3유재석 대상 소감
    유재석 대상 소감
  4. 4지상렬 신보람 결혼
    지상렬 신보람 결혼
  5. 5한중 관계 개선
    한중 관계 개선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