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3 °
SBS 언론사 이미지

여성 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되나

SBS 유영규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란 말을 했다면 성비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까?

법원은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해당 여성이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은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학예연구사 A 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을 재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피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료가 먼저 임신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해 한 말이라고 항변했고, 이마에 손을 짚은 행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의 피임 관련 발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할 발언으로 보이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해자와 남자친구와 결혼·출산·육아·휴직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피임 관련 발언을 한 맥락으로 비춰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임 발언'이 사적 영역이어서 불쾌감을 느꼈지,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성 비위로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마를 짚은 신체 접촉도 피해자가 신체 접촉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관련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홍건희 FA 시장
    홍건희 FA 시장
  2. 2주현미 4인용식탁
    주현미 4인용식탁
  3. 3김예지 박민영 고소
    김예지 박민영 고소
  4. 4채상병 수사방해 의혹
    채상병 수사방해 의혹
  5. 5태항호 김사랑 아내
    태항호 김사랑 아내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