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란 말을 했다면 성비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까?
법원은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해당 여성이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은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학예연구사 A 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을 재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피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료가 먼저 임신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해 한 말이라고 항변했고, 이마에 손을 짚은 행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의 피임 관련 발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할 발언으로 보이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해자와 남자친구와 결혼·출산·육아·휴직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피임 관련 발언을 한 맥락으로 비춰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임 발언'이 사적 영역이어서 불쾌감을 느꼈지,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성 비위로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마를 짚은 신체 접촉도 피해자가 신체 접촉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관련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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