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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野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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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어제(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무위 여당 간사만 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은 의회주의 파괴라며 비판한 뒤 퇴장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본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과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에 계류돼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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