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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억울합니다"...어린이도 나선 기후소송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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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충분하지 않아 헌법상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의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미래 세대를 살아갈 초등학생 등 어린이와 영·유아도 직접 소송에 나섰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엄마 품에 안긴 18개월 아기부터, '빨리 판결을 내려 달라'는 손글씨를 든 초등학생까지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 모였습니다.


어른들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소송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한나 / '기후소송' 청구인 : 우리 세대는 억울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지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한 법이 국제 사회의 수준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첫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영·유아 60여 명 등 비슷한 소송이 잇따라 접수됐고, 헌재는 4년 만에 이를 한데 묶어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관들도 스위스와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충실한 심리를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40%로 정한 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최창민 / 청구인 측 대리인 : (우리나라는) 파리 협정 체계 하에서 보다 강화된 목표를 추구해야 할 국제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탄소 감축을 위해 목표를 높게 정하고 실패하기보다는, 감축량을 달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재학 / 정부 측 대리인 :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2018년에 배출가스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때,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기후 환경 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은 헌재는 다음 달 한 번 더 변론을 연 뒤,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오재영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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