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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잔고 증명 위조'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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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심사 전, 교정 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돼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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