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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장모 가석방 심사..."법과 원칙따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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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심사 대상에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심사위원은 회의에 출석하면서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가 결정을 고려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위원회가 잘 심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최 씨는 현재 형기의 70%를 넘겨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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