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만취 운전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연합뉴스 정경재
원문보기
법원, 음주운전 엄정 처벌…상습범은 '실형 (CG)[연합뉴스TV 제공]

법원, 음주운전 엄정 처벌…상습범은 '실형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상습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20대가 재판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7일 전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로부터 8개월 뒤인 2023년 7월 4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위에서 잠들었다.

이때 A씨는 앞선 음주운전 건으로 재판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6월과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4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A씨를 꾸짖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