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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회사원, '마약 지게꾼' 노릇 하다 징역형...관리자로 '승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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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회사원, '마약 지게꾼' 노릇 하다 징역 12년
고수익 아르바이트 찾던 중 마약 판매 일당 접촉
전임자 구속되자 승진…'마약 지게꾼' 관리 담당
[앵커]
수백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말에 몸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평범한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마약 지게꾼' 노릇을 담당했던 이 남성은 나중에 관리자로 승진도 해 마약 밀반입 요령을 종합한 지침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30대 문 모 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SNS를 통해 마약 판매상 일당을 알게 됐습니다.


일당이 문 씨에게 8백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겠다며 맡긴 역할은 이른바 '마약 지게꾼'.

옷 속에 마약을 숨겨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일이었습니다.

문 씨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현지인에게 받은 필로폰을 복대에 넣어 몸에 차고 헐렁한 옷을 입고는 아무런 제지 없이 입국에 성공했습니다.


문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2달 동안 3차례에 걸쳐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3kg을 밀수했습니다.

일에 능숙해진 문 씨는 관리자로 승진도 했습니다.

전임 관리자가 지난해 9월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속되자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된 겁니다.


문 씨는 지게꾼 업무를 집대성한 수칙을 작성해 또 다른 지게꾼들을 부렸고, 이들을 통해 케타민 2㎏을 밀수했습니다.

그러나 문 씨는 지난해 11월, 지게꾼을 통해 케타민을 추가로 밀수하려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고

최근 법원은 문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억여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문 씨의 지시를 받고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게꾼 3명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오재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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