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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에요" 공무원의 거짓말…음주운전 징계 뭐길래

머니투데이 김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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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사진=(성남=뉴스1) 김성진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사진=(성남=뉴스1) 김성진 기자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자 '무직'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 감사관실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씨는 직업을 '무직'이라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뒤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벌금형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달 있을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수위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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