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원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 개정 주차장법에 따르면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 개정 주차장법에 따르면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공영주차장 #야영_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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