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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대책 발표..."교수 사직 대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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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백지화' 불가…"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개원의 진료범위 일반병원까지 확대"…추가 대책
교육부 "사직서 낸 의대 교수 많지 않아"
"민법상 30일 뒤 자동면직, 의대교수 적용 안 돼"
[앵커]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개원의들의 진료 범위를 넓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은 한편, 의대 교수들이 한꺼번에 사직하는 일은 실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계의 계속되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요구라는 겁니다.

절충안을 내는 대신,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부터 한시적으로 개원의가 수련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병원까지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 기간도 다음 달 19일까지로 늘렸습니다.

의대 교수 사직 사태에 대해서는 단지 우려일 뿐, 실현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의 경우 임용권자인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해야만 하는데, 현재로써는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대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민법상 사직서를 낸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면직되는 규정은 의대 교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점과 고용 형태 등이 달라서 한날한시에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의 의대생 휴학 승인 움직임에는 거듭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맹 휴학을 승인하면 교육부가 정상적인 휴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하고, 어긋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내년도 대학별 모집계획 마감일도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는 오는 30일 마감 시한을 지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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