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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패킹 제거 중 사망…알루미늄회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뉴시스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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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압출기 실린더의 고무패킹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알루미늄 제품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22일 안산에 있는 A알루미늄 제품 제조회사와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는2022년 5월 A회사에서 압출기 메인실린더의 노후된 고무패킹 제거 중 고무패킹과 함께 튀어 나온 실린더와 구조물에 노동자가 끼어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천장크레인으로 고무패킹을 당기다가 메인실린더가 강한 힘을 받아 움직이면서 튀어나와 노동자가 끼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대표 B씨는 천장크레인을 본래 용도가 아닌 고무패킹 제거에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도 크레인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작업지휘자 배치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무패킹 제거를 위해서는 '레버플러'라는 장치를 이용해야하지만, 크레인이 용도와 달리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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