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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점검 대상 16→30곳 확대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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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반 업체엔 과징금 부과·사업 정지 등 처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22일부터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22일부터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과 협조해 저가 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작용을 꾸준히 독려해왔다.

그러나 최저가 과잉 경쟁으로 부실 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관계기관과 합동 표본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거짓 입력 ▷중대한 고장 미통보 등 위반행위 8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올해는 점검 업체를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3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7곳에 더해 지난해 행정 처분을 받았던 업체와 원격지 유지관리업체, 공익제보 업체 등 13곳을 추가했다.

점검 횟수는 지난해 1차례에서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리고,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도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 항목별 이행 여부와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가벼운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나 사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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