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알바'로 발 들여 관리자로 승진…징역 12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마약 업계에 발을 들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문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회사원이던 문 씨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에 숨겨 들여오는 일명 '지게꾼' 역할로 업계에 발을 들인 뒤 노하우를 쌓아 관리자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문씨가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밀수한 마약의 양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마약 업계에 발을 들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문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회사원이던 문 씨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에 숨겨 들여오는 일명 '지게꾼' 역할로 업계에 발을 들인 뒤 노하우를 쌓아 관리자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문씨가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밀수한 마약의 양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마약거래 #향정 #마약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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