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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지속 스토킹’ 50대 남성 구속기소

조선일보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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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최모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3월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렸다.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최씨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접 찍은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이달 초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최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에 불응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최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 19일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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