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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채팅앱 악용 성매매 사기 극성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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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선입금 유도후 되레 “신고 하겠다” 협박…추가로 돈 뜯어 내기도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빙자한 사기가 활개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사기범들은 조건만남이나 출장마사지 등 성매매를 알선하며 선입금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가로채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히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선입금을 유도해 일부 돈을 뜯어낸 뒤 “경찰에 단속돼 계좌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으면 경찰이 계좌를 추적해 처벌받게 된다”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다급하게 만들어 추가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은 성매매 알선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헤럴드경제 기자가 최근 유행하는 한 스마트폰 채팅 앱을 다운받아 접속하자, 채 5분도 안 돼 성매매를 알선하는 대화 요청이 쏟아졌다. “애인 대행 출장마사지 의향 있으세요? 가격은 3시간 10장, 긴밤 20장. 절반은 계좌로 입금, 절반은 만나서 현금.” “조건만남 하실 분 연락주세요.” 등의 문자가 날아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기에 걸려들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고가 많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가 접수돼도 사기범들이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추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기범들은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날 경우에도 “기껏 수십만원 때문에 몇백만원의 벌금을 내고 싶냐” 혹은 “인생에 빨간 줄 긋고 싶냐”며 되레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하지만 성매매를 빙자한 사기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수범으로 간주된다며,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은 없으며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해 계좌를 묶어두고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다만 현행법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 성매매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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