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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고무신' 비극 벌써 잊었나...불공정 약관 7개 웹툰 사업자 적발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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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비극이 일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주요 웹툰 사업자들이 2차 저작물 창작권 침해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다 공정 거래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K 콘텐츠, 웹툰은 그 상상력과 스토리의 주요 원천입니다.


웹툰 산업 매출액은 지난 2022년 1조 8천억 원을 돌파하며 5년 만에 5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들의 수입은 점점 줄고 있고, 도급제 임금 구조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신아 /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 회사가 메인 작가에게 고용주의 책임을 떠넘겼어요. 계약서 형식 자체는 회사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주체는 저 위의 플랫폼인데, 플랫폼이 이중구조 삼중, 사중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부당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 사업자들의 연재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시정됐습니다.

사업자들은 약관에 웹툰을 기반으로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 작성권을 자신에게 설정해 작가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사업자들은 또 자사와의 합의가 결렬됐을 때 제3자에게 자사에 제시했던 조건보다 더 양보하지 못하도록 거래조건을 제한했습니다.

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유 불문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 자의적으로, 예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신인 작가이거나 한 번도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작가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유지되는 계약 조건을 만들어 놓자는 취지거든요.]

공정위는 만화와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분야 제작사와 플랫폼, 출판사들의 약관을 점검하고 있다며 오는 3분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류석규
디자인 : 박유동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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