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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재수사 중 ‘500억대 편취’ 관계사 전 임원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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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라임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투자 자금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계사 전 임원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채모(45)씨와 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이종필(45)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전직 라임 부동산본부장 A(47)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2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사장은 특경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약 48억원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다른 ‘라임 몸통’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와 박씨는 이 전 회장,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약 300억원의 펀드 자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2018년 12월 불법 인터넷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할 계획을 숨긴 채 허위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해 라임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와 박씨는 2019년 4월 문화상업 단지인 파주 프로방스 법인을 개인적으로 인수할 계획을 숨긴 채 라임 측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21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이때 인수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문 계약을 맺고 배우자를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인 자금 6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2020년 라임 관련 특경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채씨에게 ‘검찰 진술을 번복하라’는 편지를 보내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김 전 회장과 라임 자금이 투자된 메트로폴리탄 계열사 지분을 서로 나누면서 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채씨가 “이 전 부사장이 지분을 차명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면서 이 전 부사장이 2022년 11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임 사태 발생 후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음에도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고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 확인이 어려웠다”면서 “지난 1월 수사팀을 재편한 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펀드 관련 비리의 핵심적 사실관계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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