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오토바이가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토바이와 차량 운전자 모두 자신이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오토바이가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토바이와 차량 운전자 모두 자신이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김포 고촌읍 아라대교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오토바이가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벤츠 차량 운전자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2대 중 1대가 앞바퀴를 들고 곡예 운전을 했다"며 "위험해 보여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추월했는데 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 중인 차량을 발로 찼다고도 했다.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벤츠 차량이 오토바이 옆으로 바짝 붙여 운전하는 등 이른바 '보복 운전'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져 허리, 다리 등을 다쳤다. 또한 벤츠 차량의 뒤쪽 범퍼가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양측 주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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