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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티켓 공개 거래' 플랫폼은 왜 처벌 못하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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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암표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 공연법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트위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상에서 쉽게 암표 거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연계 팬들은 대리 티켓팅, 매크로 업자 예매도 문제지만 이른바 '티켓 플미('프리미엄'의 줄임말로 티켓 또는 물건의 가격을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 공개 거래 플랫폼'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국내 최대 티켓 중개 거래 플랫폼이라는 설명을 내세우고 있는 '티켓베이'는 플미 공개 거래 플랫폼임에도 당당하게 광고까지 걸고 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대놓고 광고하니까 어이없다", "무작위로 팬들 잡지 말고 대놓고 광고하는 티베를 잡아라" 등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공연법이 개정됐음에도, 티켓 거래 플랫폼은 왜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백세희 변호사는 YTN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공연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졌다"면서도 "다만 공연법 해당 규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판매 전부가 처벌 대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의 판매만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티켓 리셀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매크로를 이용해 확보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공연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ㅣ디지털뉴스팀 이은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육지혜

YTN 이은비 (eunb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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