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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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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유가족 측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요청한 재연 시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손자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 차량이 경찰 통제 속에 사고가 났던 도로를 따라 달립니다.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처음으로 사고 현장에서 이뤄진 재연 시험.


시험 차량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한 진단기도 설치됐습니다.

도로 500여 m에서 구간별로 모두 네 차례 진행된 시험.

마지막 구간에서 시속 110㎞부터 5초가량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자 속도계가 135∼140㎞ 사이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 5초만 저장된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를 보면 가속페달을 100% 밟았는데도 시속 110㎞에서 6㎞만 증가했습니다.

계기판 수치라는 한계가 있지만, 시험 차량은 사고기록장치보다 시속 20㎞가량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다른 구간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 역시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한 국과수 분석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유가족 측은 밝혔습니다.

[하종선 / 유가족 측 변호사 : 페달 오조작을 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다….]

이번 시험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 유가족 측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법원 지정 감정인은 이번 시험 결과를 정밀 분석한 뒤 보완 감정서를 재판부에 낼 예정입니다.

[이상훈 / 故 이도현 군 아버지 :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주행 시험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고, 아빠가 아들을 왜 이 사고로 떠나보내야 했는지….]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김동철
디자인: 기내경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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