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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쉼터 만들면 용적률 완화...지구단위계획 '손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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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토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이 구역에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용적률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픽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물을 올릴 때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이른바 공개 공지를 만들면 상한 용적률을 1.2배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상한선이 800%였다면, 앞으로 96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건물로 짓게 되면 추가 용적률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탄소 중립이나 디자인 혁신과 같은 정책을 반영하면 용적률을 최대 110%까지 추가로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엔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용적률 산정 기준도 통일됩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된 지역은 약 420만㎡로, 서울 쌍문동과 면목동, 불광동, 연신내 등 주로 서울 서남·서북·동북 지역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고 서울 시내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번 용적률 개편은 용도 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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