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코로나19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연합뉴스TV 정래원
원문보기
코로나19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감염 전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사실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코로나19 #역학조사 #감염병예방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