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속도로 음주 단속과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포함해 전국 주요 요금소 39곳에서 일제히 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 14명이 적발됐다. 이 중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자 4명과 불법체류자 1명이 적발됐다./사진=경찰청 |
경찰청이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고액·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속도로 음주 단속과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포함해 전국 주요 요금소 39곳에서 일제히 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으로 음주 운전자 14명이 적발됐다. 이 중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427건 △2022년 443건 △지난해 396건으로 조사됐는데 월별로 보면 날이 따뜻해지는 4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AVNI(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사용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자 4명과 불법체류자 1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유명 행락지나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합동 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속도로 음주 단속과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포함해 전국 주요 요금소 39곳에서 일제히 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 14명이 적발됐다. 이 중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자 4명과 불법체류자 1명이 적발됐다./사진=경찰청 |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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