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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거부권' 양곡법 본회의로…"거야 입법 폭주"

SBS 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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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민주당이 재추진해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병훈/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위원장) :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회부 법률안이 이유 없이 60일 내 심사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재추진한 양곡관리법이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자 우회 카드를 쓴 겁니다.

[소병훈/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위원장) : (직회부는) 법사위란 괴물 같은 행위를 하는 위원회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법안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 놔두면 법사위가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개정안의 핵심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파는 등 대책을 의무 시행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 전량 매입을 규정한 이전 법안보다 정부의 매입 의무를 완화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과 안건협의 없는 일방적 처리",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농해수위 위원) :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도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을 유발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 4건도 직회부 의결됐는데, 한 달 안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5월 하순에 법안이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내 재의결은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재상정을 밀어붙이는 건 총선 압승 뒤 정국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강윤정·손승필)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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