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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증가세...제재에도 74%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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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올해 들어서만 268명에 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대상자에 오른 74%는 여전히 지급을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지난달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녀와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내려지는 엄벌 분위기 속에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 하반기 27명을 시작으로,


지지난해 359명, 지난해 639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번 달까지 268명이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돼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양육비 채무 불이행 대상자 544명 가운데 74%인 402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명단 공개의 경우, 각각 100일, 3년으로 제재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강제적으로라도 (지급)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 수준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조치 이행 기간이나 조치 수준을 지금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제재 조치 결정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제재 수위 강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기내경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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