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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사고로 재판받는 교사 선처"…교원단체, 재판부에 촉구

뉴스1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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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춘천지법 1심 첫 공판

"교사 고의나 중과실 없다면 면책해야"



단체 나들이객을 태우고 온 전세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단체 나들이객을 태우고 온 전세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원단체가 2년전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선철르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데 전달했다.

또 교사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요청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날 춘천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2명의 1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 속초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했지만 막기 어려웠던 '불의의 사고'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체험학습 장소에 도착한 선생님은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아이들을 인솔해 하차했고, 버스와 거리를 두고 아이들을 줄세워 여러 차례 점검한 후 체험학습 장소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오의 맨 앞에서 아이들을 인솔하던 교사가 대오 맨 끝에서 일어날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8일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는 안전 교육 등 인솔 교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온 관행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교육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현실을 개선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 안전 사고 시 교사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 등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에 대한 소송을 기관이 대리하고, 교사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교사가 교원책임배상보험에 의해 배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중과실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적용해 교사가 불가피한 안전사고에 휘말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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