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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충분하지 않았다”... 檢, 사망 사고 낸 업체 대표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선일보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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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인천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작업 중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엄재상)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대표 A(56)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2일 인천시 남동구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하던 50대 직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기계에서 튕겨 나온 코일 강판에 허벅지 부위를 베였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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