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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조공장서 노동자 사망…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적용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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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년 전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대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 회사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직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코일 강판을 되감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서 튕겨 나온 구조물에 허벅지를 베였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한 달 뒤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과실이 B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노동자의 생명이 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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