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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후임자의 다급한 신고...알고 보니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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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로 채용된 40대 A 씨.

최근 6년 동안 토지 보상금 등을 지급해주는 업무를 해오다가 지난 1월 다른 부서로 발령 났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이어받은 후임자가 지난달 이상한 점을 발견해 감사실에 신고했고, 그 결과 A 씨가 4억 원 넘는 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천안시 고발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서 확인한 횡령액은 무려 16억 원으로 대부분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조작해 실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지인에게 보상금을 송금한 뒤 그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보상받을 토지 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조작한 서류로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낸 뒤 차액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A 씨는 카드나 개인정보를 빌려주고 돈세탁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7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정연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검사 : 경찰 1차 수사 과정에서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보증금 등 약 3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해둔 상태입니다.]

상급자가 결재를 해왔지만,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 A 씨가 1년 동안 23차례나 범행을 해온 사실은 인사이동 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또, 청원경찰을 경비 업무만 보도록 법으로 규정해놨지만, 천안시는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시는 A 씨의 횡령 정황이 감사에서 드러난 뒤, 행정 업무를 보고 있던 청원경찰 모두를 경비 업무로 인사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서류들을 결재한 담당 과장과 팀장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 절차를 대대적으로 점검해 횡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ㅣ장영한
디자인ㅣ박유동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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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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