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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류삼영 전 총경, 정직 3개월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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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8일)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정도 또한 재량권을 넘어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서장 회의가 공익에 부합했던 만큼 징계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지난해 3월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후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고,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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