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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 업무 시달려" 전북교사노조, 군산 초등교사 순직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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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자료 추가 제출
수사 결과 반영, 순직 인정해야
전북교사노조가 지난 17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전북교사노조가 지난 17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전북교사노조가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사망한 전북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A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자 재심을 청구했다.

노조는 전날 세종시 인사혁신처에 방문해 무녀도초 A교사의 순직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심 요청과 함께 A교사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은 인근 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수업시간인 20.8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주 29시간의 수업을 해야 했고, 학교폭력 업무 등 19가지 행정 업무까지 도맡았다"며 "단순히 초과근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 과다는 해경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 등을 쉽게 승인하지 않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7일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집중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재심을 진행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해경의 수사 결과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며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앞으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교감과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 1,100여 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A교사는 지난해 9월 1일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글을 남긴 채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근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경은 A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학교 관리자와의 갈등 등으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치료를 받아오다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전주=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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