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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야 단독 의결로 본회의 회부…여 "입법폭주"

연합뉴스TV 소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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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야 단독 의결로 본회의 회부…여 "입법폭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로 넘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곧바로 회부했습니다.

표결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국회법에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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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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