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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빌리면서 "이러면 속겠지?"…먹튀 일본인 잡았다

SBS 사공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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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 대여점에서 수천만 원대 장비를 빌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3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총 시가 4,0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월과 2월에는 카메라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에도 국내 대여점에서 빌린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대여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인천공항으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A 씨의 출국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새로 여권을 발급받았고, 카메라를 빌릴 때는 분실 처리된 옛 여권을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 전자제품 렌탈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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