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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숨지게 하고 도주한 60대 항소심 징역 5년→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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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덮쳐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6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 남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사고 후 차량 수리를 맡겨 증거 인멸을 시도한 데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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