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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뉴스1 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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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지휘자 및 낙하물 방지 설비 없어

현 한화오션과 하청업체도 같은 혐의 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 News1

창원지검 통영지청ⓒ News1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건과 관련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리프트 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청노동자 A 씨(50대)가 추락한 와이어에 맞아 사망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 조선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하청업체 B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과 하청업체 B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B사는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도 설치하지 않아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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