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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더모아 약관 개정… 꼼수 포인트 회수 길 열렸다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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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 /신한카드

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꼼수 결제’의 대상이 됐던 더모아 카드의 약관 변경에 성공, 부당하게 적립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5일 더모아 카드 약관을 변경하게 됐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카드로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식이어서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5999원씩 쪼개기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환급받는 고객이 늘어났다. 한 고객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하기도 했다.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에서만 100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꼼수가 계속되자 신한카드는 2021년 12월 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발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약관 변경 심사 사전 논의를 신청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금융상품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로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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