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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다음 달 2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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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준비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허위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3년 5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 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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