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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아들' 이루 "어머니 치매 투병" 호소하더니…집유 확정

머니투데이 차유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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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로 물의를 일으켰던 가수 겸 배우 이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루는 서울서부지법 2-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한 여성 프로골퍼 박모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심지어 이루는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이루 측 변호인은 첫번째 공판에서 "이루가 사건 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 선양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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