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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최종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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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은 가수 이루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은 이루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종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됐다. 검찰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동석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얘기하겠다고 하자 동조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렇게 이루는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지어 이루는 그해 12월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루가 운전한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전도됐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커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0.08%)로 알려졌다. 또한 제한속도 시속 80km를 훌쩍 넘는 시속 180km 이상으로 운전한 걸로 조사됐다.

이에 첫 번째 공판에서 이루 측 변호인은 “이루가 사건 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시를 그대로 수용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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