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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례 11개, 통합하자"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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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통합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포스터··[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18 통합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포스터··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와 광주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5·18과 관련된 11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명진 5·18 특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정다은 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통합 취지를 설명한다.

김동형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총무국장,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통합조례안은 5·18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광주시민의 염원도 명문화했다.


통합 대상인 11개 조례 외에 '5·18민주화운동 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등 2개는 별도로 존치하기로 했다.

정다은 특위 위원장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달 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통합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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