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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추천서 있으면 강남 아파트가 7억"이라던 40대, 결국...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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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를 7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서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로 인한 피해자가 100여 명에 이르고,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도 않는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서 씨는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자신의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30억 원대 아파트를 7억 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 명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20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자ㅣ홍민기
자막편집ㅣ육지혜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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