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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2심…손준성 “원심은 논리적 비약”vs공수처 “징역1년 가볍다”

헤럴드경제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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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웅·조성은 다시 증인 신문 해야할 듯”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2심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고도 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는 1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조씨를 2심에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심은 이들 자료가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판단하고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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