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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조선비즈 장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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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일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일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중처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처법 적용을 받기 시작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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