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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헌여부, 정식심리 한다…전원재판부 회부

뉴시스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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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내려
중처법 의무 등에 대한 본안심리는 처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맨 왼쪽), 배조웅 수석부회장(왼쪽 두 번째)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맨 왼쪽), 배조웅 수석부회장(왼쪽 두 번째)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부 결정은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중처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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