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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숨지게 한 스쿨존 음주운전자…항소심도 징역 12년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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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6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운전했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어린이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 구간에서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 슬픔에 시달리면서 엄벌을 청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양의 오빠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회 전체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법부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직 사회가 바뀌려면 먼 것 같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둔산동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어린이 4명을 차로 쳤으며, 피해자 가운데 배승아 양이 끝내 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km로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199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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