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세계일보
원문보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법, 징역1년·집유2년 원심 확정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6일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연합뉴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연합뉴스


윤 전 차관은 2015년 박근혜정부의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과 활동 방해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동향 파악을 지시한 1건만 유죄가 나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함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중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해 피격 은폐 의혹
  2. 2수원FC 강등 후폭풍
    수원FC 강등 후폭풍
  3. 3김병기 의혹 논란
    김병기 의혹 논란
  4. 4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5. 5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